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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정보협정 진상조사…관련자 징계 예정

<앵커>

밀실 추진 논란을 불러온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추진 과정에 대해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과정을 질타한 그제(2일) 오전부터 청와대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6월까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 통보 이후 나흘 만인 지난 6월 26일 비공개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은 외교부 담당 국장이 제안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안에 조사 결과가 나오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관련자 징계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협정 내용이 아닌 절차상의 잘못만 갖고 주무 장관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나 협정 추진을 주도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여야 국회 부의장을 방문해 사과했습니다.

[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저희 외교부로서는 이번 일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라고 말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일으킨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제 일,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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