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교조 명단공개, 1인 10만 원 배상판결 확정

전교조 명단공개, 1인 10만 원 배상판결 확정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부산지부가 전교조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이 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부산고법이 지난해 10월 "피고의 명단공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7명은 2010년 6월 학사모 부산지부가 홈페이지에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 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에서 전교조 교사명단을 삭제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