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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한 업주 48명 적발

검찰, 바지사장 내세워 처벌 피한 업주 48명 적발
부산지검 공판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지난 3개월간 불법 오락실과 성매매 업소 등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해온 업주 48명을 적발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14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48)씨는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되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불법 오락실 업주 4명의 말을 믿고 바지사장이 됐다가 지난해 5~6월 연거푸 단속됐다.

A 씨는 다급한 마음에 B(40)씨를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내세웠지만 모두 구속됐고, A 씨는 실제 업주들로부터 생활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24)씨는 지난 3월부터 D(32)씨 대신 성매매 업소의 사장 역할을 하다가 2개월 만에 6차례나 사법기관에 단속되는 바람에 구속됐다.

뒤를 봐주겠다던 D 씨는 C 씨의 재판과정에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오락실이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 27명을 검사가 직접 면담해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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