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한 강남의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 부장 교사에 대해 행정상 처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학교폭력 조기 발견을 위해 한 해에 4차례 실시해야 하는 학교폭력 실태 파악 설문조사를 2회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설문지에 피해 내역과 가해자가 분명하게 지목돼 있는데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조사내용을 간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교는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분한 사안이 총 6건인데도 이 가운데 3건만 담당 교육청인 강남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3건은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에게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내려졌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난 3월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파악 소홀' 교사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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