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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검 "성무용 천안시장 분식회계 무혐의"

천안지검 "성무용 천안시장 분식회계 무혐의"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성무용 천안시장을 비롯한 예산 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발인 주장과 천안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매 회계연도 예산안과 결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세입·세출 예산 편성 및 수입·지출 결산명세와 일치했다.

매년 시의회 승인을 받는 과정과 전문위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이 하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천안시의 재정상태를 감추려고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고의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작성한 회계문서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2006년부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돼온 위법한 예산 편성 및 분식 결산 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권이 방해받았고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성무용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천안시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2006년 90억원, 2007년 259억원, 2008년 330억원, 2009년 290억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분식회계로 판단, 시정을 지시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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