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최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음란물과 영화, 드라마 등 저작물을 게재한 혐의로 39살 길 모 씨 등 34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길 씨 등이 평균 3000여 건의 음란물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나눠갖는 수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 23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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