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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피해 사유도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앵커>

이달부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중간정산 가능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가 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사망이나 실종되고,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존 규정대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고,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또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중간인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심하면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면, 연금 사업자는 5일 안에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 적용은 오는 26일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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