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첫 공판…혐의 부인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첫 공판…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용인갑지구당 우제창 전 의원(50)에 대한 첫 공판이 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상품권 살포,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 제공,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의원은 "상품권 살포와 공천헌금 등 혐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보좌관들과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영국계 재보험사에 보험가입 압력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 브로커 김 모 씨로부터 381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청탁은 받았지만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우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우 전 의원의 후원회 사무국장 조 모(58) 씨, 4급 보좌관 홍모(46)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조 씨와 홍 씨는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우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상품권과 거액을 제공하고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으로부터 억 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우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