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는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관련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확인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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