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중간정산 사유를 확대 발표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가 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때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입자와 부양가족이 사망이나 실종되고,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기존 규정대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인출 대신 적립금의 40~50% 이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확정기여형은 중간인출과 담보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변동이 심하면 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해당 가입자의 분기 말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직전 분기 말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10% 이상 떨어지면, 연금 사업자는 5일 안에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 적용은 오는 26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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