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4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23일 가서명 이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의결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도 협정 추진과정에서 법규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놓고 내부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과정에서 장관 보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감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주도자로 외교부 담당국장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내에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은 개인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고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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