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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사실 공표죄, 반드시 처벌해야"

민주 "수사사실 공표죄, 반드시 처벌해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사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문가토론회 등을 거쳐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사실 공표죄'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제도를 수사사실 공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보도된 박지원 원내대표와 문재인 상임고문의 저축은행 로비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민주당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피의사실 공표가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노건평 씨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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