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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다방주인 성폭행미수 30대 징역5년

대구지법, 다방주인 성폭행미수 30대 징역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일 다방 여주인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간상해, 강도)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출소 8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8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다방에 들어가 여주인 B(48) 씨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B 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금고에 있던 돈 등 2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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