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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 워킹맘 현실 나아질까?

<앵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20대 후반에는 70%를 넘었던 수치가 30대에서는 55%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가, 4~50대에는 다시 올라가는 이른바 M자형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30대에서 경제활동이 뚝 떨어지는 건 결국 결혼과 육아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청구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까요?

이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두 해 전, 직장생활 20여 년 만에 증권업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임원의 꿈을 이룬 이재경 씨.

[이재경/삼성증권 상무 : 육아나 가사 문제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친정 어머니가 옆에 계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던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말단 직원에서 임원까지 오르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조사를 보면 국내 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은 단 1%.

유럽과 미국은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슬람권 국가들보다도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단축근무 제도가 법으로 강제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구할 수 없을 때라든지, 일의 성격상 분할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40%는 3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이어서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순순히 허용할 지 의문입니다.

위반 업주를 단속할 행정력이 충분히 뒷받침돼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도 정착 여부가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성과를 장담하기는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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