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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로 폐콘크리트 해양투기 적발"

권익위 "공익신고로 폐콘크리트 해양투기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업자들이 폐콘크리트를 바다에 무단 투기한 의혹 등을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이첩한 사건은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한 해양환경관리법을 어기고, 폐콘크리트 등을 투기한 행위,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려서는 안된다는 어장관리법을 어기고 해삼 양식장을 방치해 갯벌을 썩게 만든 행위 등 3건입니다.

권익위는 "바다 환경오염이나 의료, 안전 분야 등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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