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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동생ㆍ동료,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전태일 열사 동생ㆍ동료,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를 비롯한 청계피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은 "국가가 1970~1980년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구금ㆍ폭행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며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국가가 노동 삼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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