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쳤던 소녀를 "귀엽다"고 껴안고 뽀뽀한 50대가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58)씨는 지난해 7월 전북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는 B(12)양을 만났다.
이미 연습장에서 B 양을 몇 번 봤던 A 씨는 "귀엽다"면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B 양의 손등에 뽀뽀했다.
A 씨는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B 양을 다시 만났을 땐 양손으로 껴안기도 했다.
결국 B 양 부모의 신고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의 변호인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A 씨가 종업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B 양 측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항변했다.
B 양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당했고, B 양은 종업원에게 A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B 양은 검찰에서도 "아저씨가 무서워서 3~4일가량 골프연습장에 나가지 않았다"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법원은 B 양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 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 씨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A 씨의 행위는 B 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연합뉴스)
"귀엽다"고 뽀뽀…2000만 원 벌금형
법원 "원치않는 접촉, 성적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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