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기존의 2배로 올리는 등 관련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업체가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최저 금액 기준은 서비스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3배에서 6배로 두 배 올랐습니다.
배상청구 방법도 다양해져, 서면으로만 가능했던걸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달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 약관을 개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오는 3분기에 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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