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올 12월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상대 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또 "단순한 다수 득표 방식은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해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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