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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리스업계 취득세 탈루 조사

서울시가 차량등록을 지방에서 편법으로 해서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자동차 리스업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그동안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습니다.

시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는데,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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