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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문제의원 감싸기' 방지법안 추진

새누리 '문제의원 감싸기' 방지법안 추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권고안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윤리특위강화 대책본부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오늘(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윤리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화 방안은 국회 윤리특위 산하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에 관한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 권고권을 갖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위는 또 윤리특위로부터 징계안을 회부받거나 자체적으로 '문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권고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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