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에 차량을 편법 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한 서울 지역 리스업체들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리스회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그동안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리스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왔습니다.
시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함께 차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는데, 인천, 부산, 대구, 경남, 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비율이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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