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에게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하는 대주주 불법대출이 저질러지면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위반금액 4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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