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 측에 돌려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라는 점과 지난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5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는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준비 절차를 통보해 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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