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을 해놓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이 지난 4월 23일에 도쿄에서 협상 대표 자격으로 만나 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설명할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에 합의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일일이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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