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로결석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46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가짜 수술을 해준 서울 소재 비뇨기과 5곳의 의사와 간호사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로결석 증상이 없는 데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받고 46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적발된 의사와 간호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