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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123명 입건…'당선 무효' 비상

<앵커>

어제(2일)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23명. 즉 40% 이상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당선 무효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어제 개원한 19대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을 포함해 지난 4.11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9대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2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총 정원 300명의 40%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이미 기소됐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도 82명에 달해, 기소 후 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국회 의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1천92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는데, 금품선거 사범이 30%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 28%, 불법선전사범 5%, 폭력선거사범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4.11 총선 사범의 공소 시효가 끝나는 10월 11일 전까지 당선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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