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가 신 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안에 대한 위헌 소송 관련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회를 오는 1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 상ㆍ하원은 지난 29일 재정협약 비준안과 ESM 설립안을 표결에 부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으나, 이후 좌파당 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재정협약 비준권자인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정협약 비준을 위한 서명 절차를 늦추기로 했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집권 기독교민주당(CDU)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의 피터 고이바이레르 의원이 동참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 `유럽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도 신 재정협약이 각국 예산권을 유럽연합(EU)에 양도한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ESM은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몇개월간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
헌재는 과거에 유로존 관련 위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달 28~29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EFSF, ESM 등의 스페인 및 이탈리아 국채 매입과 해당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지원 등을 비롯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에 합의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 헌재, 재정협약·ESM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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