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부산시내 버스정류장에 붙인 팝아티스트 이모(4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일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이 이미 이 씨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이 씨에게 이번 주중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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