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고 한동안 같이 살았더라도 상호간에 부부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가사부(한병의 부장판사)는 A(43)씨가 중국 국적 B(30ㆍ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쪽 당사자에게만 참된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뜻은 상호 일치했더라도 혼인에 대한 합의는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의 집에서 한달 정도 함께 생활하는 등 혼인생활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긴 했지만 이는 한국에 입국,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0년 B 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식을 앞두고 한달 정도 동거를 했으나 B 씨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집을 나가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원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B씨는 자신의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A 씨가 결혼을 반대했고 이후 잠자리를 갖지 않는 등 인격적으로 무시해서 가출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인천=연합뉴스)
"혼인신고해도 부부관계 의사 없으면 결혼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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