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내 의원들의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의 겸직을 금지하되 순수한 공익 목적의 무보수 업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오늘(2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히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국무위원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임장관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위원 겸직 금지와 관련해 새누리당 겸직금지 테스크포스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할 목적으로 정권에 기대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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