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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산성 수돗물 사태' 내사종결 방침

광주경찰 '산성 수돗물 사태' 내사종결 방침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산성 수돗물 공급 사태와 관련, 경찰이 책임 규명을 하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태 발생 후 동구 용연정수사업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광주지방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그대로 종결할지, 보강수사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지만 관련자를 처벌할 만한 법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수돗물 오염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국 광주시 자체적으로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의료계,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가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해 이달 중순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용연정수사업소에서 약품투입 밸브가 열리면서 강산성 응집제가 과다투입돼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이른바 산성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옥상 물 방류에 따른 손실, 오염, 수족관 물고기 폐사 등 428건, 유아 피부발진 등 인체피해 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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