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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무 미혼여성에 성희롱 빈번"

"소규모 사업장 근무 미혼여성에 성희롱 빈번"
직장 내 성희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미혼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단법인 인천여성노동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9개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는 264건이었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성희롱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번한 것으로 집계됐다.

10~29인 사업장이 전체의 31.3%를 차지, 가장 많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68.2%였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고객 등으로 다양했지만 상사의 비중이 절반 이상(54.5%)이었다.

사장이 성희롱을 한 경우가 33.3%, 고객이 5.1%, 동료가 4.3%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미혼 여성이 56.4%로 절반 이상을, 근무 기간 1년 미만 여성이 54.7%를 차지했다.

성희롱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찾은 여성의 41.7%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다.

재직 중 성희롱을 문제시할 경우 부당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 씨는 상담에서 사장이 사무실에서 음담패설을 일삼고 모텔에 함께 가자고 말해 퇴사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규직 디자이너로 일하는 20대 여성 B 씨는 사장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야한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하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한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해 인정, 작업거부권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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