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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입출금전담 금고운영 개선권고

권익위, 지자체 입출금전담 금고운영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입ㆍ출금 전담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대가로 받는 협력사업비를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방안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천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금고 지정 대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전적 지원을 세입예산에 편성, 집행할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2년동안 A도 105억여원, B광역시 42억여원 등 10곳에서만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241억여원을 자치단체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금고에서 편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에서 '지자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등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로비를 유발하는 항목을 바꾸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 등은 사업비를 지원해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각 공공기관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금고 지정 과정의 불공정 시비와 금융기관의 로비 의혹 등이 해소되고 협력사업비 운영 과정 전반이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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