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19대 총선 전체 당선자 300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3명이 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대검찰청 공안부가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100일을 맞아 낸 자료를 보면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123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기소, 41명이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아직 기소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2명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경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는 당선자 수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전체 입건자는 1926명, 구속자는 72명으로 18대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9.8%, 41.2%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30.6%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이 27.8%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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