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 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장병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심신장애 8, 9급은 장기간 치료을 받아야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정도가 심각해 전역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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