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ㆍ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일) 발령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은 군 내 자살과 변사자를 분류하는 항목인 '기타사망' 구분을 없애고, 자살자도 사안에 따라 '순직'으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훈령은 또,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해행위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공사망ㆍ사상심사위원회도 개편해, 변호사와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훈령 개정안은 발령 즉시 적용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군 "구타ㆍ폭언으로 자살 군인,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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