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졸업자 중 경제적 곤란자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 되거나 경제 사정이 곤란해진 학생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연체로 인해 신용 유의자로 등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 졸업생으로, 신청자의 부모가 사망, 파산ㆍ면책,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거나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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