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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형마트 조례' 협조요청

중기중앙회 '대형마트 조례' 협조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시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서 중앙회는 아직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85곳에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에는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영업제한을 계속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지만, 법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을 뿐 조례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했다면서 지자체는 앞으로도 골목상권 보호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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