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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사위 일반 상임위화 추진 논란

새누리당, 법사위 일반 상임위화 추진 논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마지막 관문으로 모든 상임위 통과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의 기능을 일반 상임위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2일)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의원 22명과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별로 심사하고 필요시 국회 사무처의 법제 전담기구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법사위가 다루는 법안의 범위는 법무부, 법원, 검찰 등 소관부처 관련으로 좁아지게 될 뿐 아니라, 각 상임위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시켜 통과를 지연시키는 등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악용돼 왔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의 기능이나 전체 상임위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발의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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