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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쓰러뜨린 '운동장 김여사' 처벌 못 한다

<앵커>

이른바 김여사 논란을 촉발시켰던 학교 운동장 김여사 교통사고가 있었죠. 피해학생은 장기까지 손상됐지만 가해자인 운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하교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이렇게 뛰어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를 포함해 11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는 스쿨존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닌데다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로도 규정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도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고, 만일 이 사건이 11대 중과실에 해당 됐다면 합의가 됐더라도 처벌을 받죠.]

학교 밖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정작 학교 안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상황.

스쿨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운동장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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