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긴급출입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 2의 우위엔춘 사건을 막자는 건데, 혹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 여성납치 사건.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밤 시간대 가정집에 함부로 들어가 조사를 벌이기 힘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얼마 뒤 수원 내연남녀 자살사건에서도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내던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집안을 수색하진 않았습니다.
[한상균/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내연남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했고 주거권자의 동의가 없었으며 또 가택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가택을 수색하기 어려웠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은 '직무집행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장소로 의심되는 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장에 출입해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기물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비극을 막지 못한 건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준영/변호사 :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등은 안일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지 긴급출입권이 없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긴급하다, 이걸 누가 해석을 합니까? 오류나 남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사권을 발동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