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문일 도당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광주 상무지구 한 식당에 모인 대의원들에 지지를 부탁하고 대의원 한 씨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치러진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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