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일(2일)부터 8월 말까지 주정차 밀집 지역에서 차량 공회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낮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에도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으로, 경유 자동차는 5분, 휘발유나 가스 자동차는 3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기온이 25도 이상이나 10도 미만일 때는 10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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