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초중고 졸업·재학·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시·군·구와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은 시·군·구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대 민원 수수료는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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