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33억 원에 달하는 곗돈을 떼어먹은 혐의로 계주 58살 임 모 씨와 69살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속칭 '은행계' 14개를 조직해 100여 명으로부터 곗돈 3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손실 등으로 곗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계원을 모집했고, 특히 임 씨는 곗돈에서 5억 원 이상을 아파트 구입과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크고 100여 명인 피해자의 상당수가 노점상이나 환경미화원, 식당 종업원 등 서민인데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10여 명이나 된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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