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혼자 사는 여성에게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상해)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5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택 2층 B(34ㆍ여)씨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도가 1층에 사는 남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2개월여 전 이 집에 이사 온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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