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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시행…하반기 달라지는 법규는?

<앵커>

내일(1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의료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시행됩니다. 또 감기약 같은 일부 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들, 장선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세제 분야를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보유기간 요건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수도권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기존 가구수의 10% 안의 범위에서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백내장과 편도, 맹장 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다음 달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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