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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해' 재심" 반전의 반전

<앵커>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소녀가 살해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5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SBS가 여러 차례 진범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화단에서 15살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모두 7명으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며 상해치사죄로 차례로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1명이 주범으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청소년 5명도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까지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심에서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소년 5명은 지난 2010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범으로 지목된 노숙자 정 모 씨의 주장은 묵살됐습니다.

결백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위증 혐의까지 추가돼 계속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반전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11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다는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방송됐습니다.

[사건 관계자 : (피고인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능이 떨어져서 그렇게 때렸다 소리를 들었고, 그러면 기절한 애를 깨웠어야지 왜 그냥 놔두고 오냐 그랬죠.]

대법원은 오늘(29일) 유일하게 남은 피고인 정 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정 씨는 수감생활 4년 11개월 만에 만기출소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위법적인 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인권단체들은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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