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이나 스포츠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됩니다.
병무청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됐거나 승부조작 등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오늘(2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최근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 등 부정행위 시 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지속적인 특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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